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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금액 받아가세요

by leatherh 2022. 5. 3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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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는 5월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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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대상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2차 추경안 완벽 확정안에서는 600만원부터 1,000만원 까지 지급한다라는 것을 확정지으면서 370만개의 소상공인에서 371만개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의 경우 지원폭이 매출액 30억 > 50억으로 상승했으며 더불어 매출액 감소기준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00만원 -  800만원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여행이나 음식 같이 방역수칙에 대한 의무가 강조되었던 업종의 경우 700-`1000만원까지도 늘어납니다. 신청대상자 조회 및 지급급액 확인, 신청결과 확인등에 대한 내용을 공식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 늦기전에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매출감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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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접수할수 있고,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이루어지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금액 자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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