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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leatherh 2021. 12. 10.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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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환불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상품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 것을 찾기 힘들정도로 많은 상품을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소비 형태는 간편하나 환불규정은 명확하게 찾기 힘들어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따른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구매에 대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법에 따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이나 PC 등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 법에서 환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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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거래 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제 13조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위 내용은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달받은 시점부터 7일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언급했듯이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았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기간 이내라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에서 교환,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라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효력이 없기에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 규정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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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다음에 대항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재화 등이 훼손된경우
-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
-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가분적 용역 구성의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아니하다

 위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7일 이내라면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교환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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