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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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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전체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전체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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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전체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전체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이렇듯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은 소득, 재산, 기타 항목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전체 기준이 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며,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근로장려금은 재산합계가 1억4천이상~2억미만인경우 근로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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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반기 신청은 21년 9월에 신청하였으며, 21년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하반기 반기 신청은 22년 3월에 신청예정이며, 22년 6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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