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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뜻 적용시설 대상 알아보아요

by leatherh 2021. 12. 11.

 연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확대와 모임제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방역패스의 뜻과 적용시설을 알아볼까 합니다.

 방역패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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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가진 자에 한하여 노래방 등의 다중시설의 이용하는 허가 증명서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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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마장,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실내스포츠경기장, 학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등이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박물관, 미술관 등 추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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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를 확대와 동시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일(화)부터 12세~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팩스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접종자는 실내다중시설을 이용하려면 이틀에 한번씩 PCR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방안을 발표했지만 더욱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서로 노력하여서 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방역패스 뜻 적용시설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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