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에는 5부제 시행)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
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2. 7.(월) 00:00 ~ 3. 6.(일) 24: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서울지킴자금 접속)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22. 2. 28.(월) ~ 3. 4.(금)
이의신청 :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신청장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이상으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대장 기간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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