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분의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기업을 돕고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 예상으로 간주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은 사업체는 각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는 지원가능하며,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에 만족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 또는 금융, 보험관련 시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받습니다. 이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추가 입력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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