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선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금액과 신청방법 금액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기준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생활지원비 | 지급방식 | 가구나 격리자수에 따른 차등지원 |
격리자 가구 금액 지원 |
지원기준액 | 1인 34,910원 x 격리일수 |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유급휴가비 | 지원기준액(일 상한) | 7만3천원 | 4만5천원 |
지급일수 | 7일 | 5일 | |
지급 대상 | 모든 사업장 | 중소기업 |
* 3월16일 코로나 확진자는 개편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3월16일 이후 코로나에 걸렸으니 자가격리를 한다는 문자를 받은 분은 축소된 자가격리 지원금만큼 개편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생활 지원금
지급 방식 : 격리자 가구 금액 지원
지원 기준액 :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유급 휴가비
지원 기준액 : 1일 4.5만원
지급일수 : 5일 22.5만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대상 기준
전기장비 제조업 | 1,500억원 |
농업 및 어업 | 1,000억원 |
정보통신업 | 800억원 |
사회복지서비스업 | 600억원 |
음식점업 | 400억원 |
지원 제외 대상
해외입국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가 지정한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관 :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필요서류 : 생활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기간 :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생활비 지원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필요서류 :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청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간 :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금은 개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라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대상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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