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차는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근속연수 3년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근로기준법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때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1~2년 차 | 15일 |
3~4년 차 | 16일 |
7~8년 차 | 18일 |
9~10년 차 | 19일 |
11~12년 차 | 20일 |
13~14년 차 | 21일 |
15~16년 차 | 22일 |
19~20년 차 | 24일 |
21년 차 | 25일 |
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다만,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8시간)
시간급 = 통상임금 X 월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미사용하였을때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할점은 월급 기준으로 계산시에 통신비, 교통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금액은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정기 상여금 외에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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