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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대상 질문 정리

by leatherh 2021. 11. 18.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분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기에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번에는 매출 손실을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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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기업마다 손실이 발생한 정도가 다르기에 지급되는 보상금도 달라집니다.

소기업의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근로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으며, 업종마다 발생하는 연매출의 여부에 따라 소기업인지 아닌지 결정이 됩니다.

업종 연매출금액
음식점, 숙박, 교육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등 서비스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50억 원 이하
창고업, 운수, 광/농/임/어업 등  80억 원 이하
음료제조업, 식료품,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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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보상금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사업자마다 손실액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급액 또한 다르게 산정됩니다.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아 정상적인 매출이 나오던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에 발생한 동월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기간에 80%를 적용하여서 산정됩니다.
여기서 영업이익률, 일평균 손실액과 같은 데이터들은 정부에서 보유한 과세자료를 활용합니다.

보상신청 방법

보상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 대기자가 많을 수 있으니 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구분 신청방법
신속보상  1)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                  방문하여 증빙서류 없이 신청가능
 2)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관할 지역에 있는 시청, 구청, 
                  군청의 전담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가능
확인보상 1) 온라인 : 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방문하여 확인보상 신청서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가능
2) 오프라인 : 11월 10일부터 관할 지역에 있는 시청,구청,
                    군청의 전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보상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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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020년 이후 영업을 시작하여 2019년 매출이 없다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2019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하는 기간의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방역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다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내에 위반한적이 없다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기간 내에 위반한 적이 있다면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류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일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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