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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받아가세요

by leatherh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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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조치로 인해 매출 손실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할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손실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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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1년7월7일부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매출에 손실을 입은 소기업입니다.

업종 연매출액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10억 이하
스포츠, 예술, 여가 서비스업  30억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 이하
운수/창고업, 광/농/임/어업 등  80억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등  120억 이하

 

 손실보상금 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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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5차 보상금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까지 지급되며, 업체에서 발생한 손실 금액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산정되는 방식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80%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정률 80%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영업이익률 등과 같은 자료는 과제자료로 활용됩니다. 신속 보상 절차는 제출하는 서류없이 신청 및 지급되며 신청 후 2일 이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확인보상 절차는 신속보장 절차에서 확인한 산정금액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며,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속보상  2021.10.27부터 신청, <소상공인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확인보상 2021.11.10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가능

 이상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금액 대상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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