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인기가 뜨겁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높은 월세로 인하여 고민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거주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누가 월세 지원을 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 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됨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0,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2,000 |
지원내용 방법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신청바로가기
지원 신청 제외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통해서 월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방법 금액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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