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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지나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연봉 그리고 월급에 따른 세후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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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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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최저임금 |
2016 | 6,030원 |
2017 | 6,470원 |
2018 | 7,530원 |
2019 | 8,350원 |
2020 | 8,590원 |
2021 | 8,720원 |
2022 | 9,160원 |
최저임금은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였으며 2022년 최저임금은 9천원대인 9,16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보다 약 5%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주급, 월급 그리고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급 월급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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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급여 |
주급 | 439,680원 |
월급 | 1,914,440원 |
연봉 | 22,973,380원 |
2022년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월급은 1,914,440원 이며 세후 실수령 액은 1,732,050원 입니다. 여기서 직장규정과 수습여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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